[안내] 투자자예탁금이용료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KR투자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KR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 투자자 예탁금이용료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위탁자 예수금 | 0.25% | 1.00%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0.25% (별도 협의를 통하여 증권금융 지급이율 +50BP이내(구간 내 적용가능)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한국증권금융 지급금리의 100% (단, MMF 매수대기자금은 10억원 이상 거래계좌에 한정하되, 별도 협의하여 증권금융 지급이율 +50BP이내(구간 내 적용가능)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 0.25% | 1.00% |
■ 지급일
- 일 평균잔고 기준으로 분기(1월, 4월, 7월, 10월 두 번째 월요일)마다 지급합니다.
- 단, 집합투자증권 법인MMF의 경우, 매수결제일에 지급합니다.
■ 시행일 : 2023년 11월 27일 (월)
■ 기타
· 일 평균잔고 100,000원 이상인 계좌에 대해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계좌 폐쇄 시 최근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일로부터 계좌폐쇄일까지의 평균잔고를 적용하 여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예탁금이용료 계산 시 원 미만 단수는 절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02-2168-7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공지] KR투자증권 사칭 투자 사기 유의 안내 23.11.20
- 다음글[공지]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의 업무처리 위탁 및 수탁업체 안내 23.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