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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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케이알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예금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고객의 예금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5천만원 (원금+이자 포함)까지 보호
변경 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1억원 (원금+이자 포함)까지 보호
시행시기 : 2025년 9월 1일
대상 : 예금보호상품(위탁자 예수금 현금잔액,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현금잔액)
■ 안내 사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시행일 기준 보호 대상 상품을 보유중인 고객님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 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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