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먼저 생각하는 KR투자증권

KR투자증권은 고객과 주주의 행복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수료 및 예탁금이용료

위탁수수료 안내

시행일 : 2019년 07월 17일(수)

품목 매매 위탁수수료 비고
해외선물 일반선물 HTS – $4.0 일반 – $6.0 편도
미니통화선물 HTS – $4.0 일반 – $6.0 편도
마이크로통화선물 HTS – $1.0 일반 – $2.0 편도

국내채권 위탁기본 수수료

시행일 : 2019년 12월 13일(금)

구분 잔존기간 수수료율
국내채권 1년 미만 0.1%
1년 이상 2년 미만 0.2%
2년 이상 0.3%

※ 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이며, 약정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은 탄력적으로 협의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파생영업팀 02)2168-7436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탁금 이용료 및 지급기준 안내

Ⅰ. 개요

KR투자증권㈜는 고객이 예탁한 예수금 중 위탁증거금총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율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Ⅱ. 목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7조(이용료율 및 변경절차) ①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예탁한 예탁금에 대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객환원을 위해 예탁금 이용료지급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지급대상 및 종류별 이용료율

1)지급 대상 : 예수금 중 위탁증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2)이용료율 :
- 원화 고객예탁금이용료율(원 미만 절사) : 연 0.25%
- 외화 고객예탁금이용료율(통화별 최소 지급단위 미만 절사) : 0%

Ⅳ. 지급기준

- 평잔 : 지급기간 평잔 \100,000 이사 전계좌
- 대상기간 : 전분기의 지급일로부터 금번 지급일 전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다.

Ⅴ. 지급일

- 매분기 초에 해당되는 월(1,4,7,10월)의 두번째 월요일에 지급한다.
- 계좌 폐쇠시에는 폐쇄일에 지급한다.

ⅤI. 이용료 계산식

1) 정기지급
- 원화계산식 : (A/B)×(B/365)×예탁금이용료율
A/B : 일일평균잔액
A : 일일예탁금(가계, 당좌수표 제외) 최종잔액(당일 마감전 잔액) 합계 중 위탁증거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B : 전분기 지급일로부터 금기 지급예정일 전일까지의 일수(한편 넣기) / (전분기 지급일 이후 신규개설 계좌는 계좌개설일로부터 계상함)

2) 수시지급(계좌폐쇄시)
- 원화계산식 : (A/B)×(B/365)×예탁금이용료율
A/B : 일일평균잔액
A : 일일예탁금(가계, 당좌수표 제외) 최종잔액(당일 마감전 잔액) 합계 중 위탁증거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B : 전분기 지급일로부터 금기 지급예정일 전일까지의 일수(한편 넣기)

ⅤⅡ. 개별약정

- 예탁금이용료율, 지급시기, 지급일 등에 대해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개별 약정에 따른다.

ⅤⅢ. 시행

- 2011년 1월 10일(월)부터 적용한다.
- 2012년 4월 09일(월)부터 적용한다.
- 2012년 5월 02일(수)부터 적용한다.
- 2015년 4월 01일(수)부터 적용한다.
- 2016년 2월 01일(월)부터 적용한다.
- 2016년 8월 17일(수)부터 적용한다.

일임자문수수료 부과기준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 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일임(자문)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일임(자문)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관련 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수수료”라 함은 일임자산/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① 투자일임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 :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자산/자문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일임계약자/자문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② 성과보수 :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자산/자문자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일임계약자/자문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제 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일임계약/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1>에 따라 선취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은 자문(일임)계약체결,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증액변경, 갱신이 있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특성, 규모,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거래상대방과 쌍방 협의 하에 수수료율의 할증(또는 할인) 및 수수료의 후취 적용이 가능하다.

제 6조(수수료 지급시기)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제 7조(중도해지 시 수수료)

①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임/자문의 계약서상에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선납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유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8조(계약자산의 평가)

① 계약자산의 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계약자산중 주식은 계약일 전일 해당 자산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하고, 채권은 계약일 전일의 종가 또는 동종채권의 수익률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자문계약체결일전 권리락, 배당락 또는 이자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자는 해당자산의 입금(고)일자의 종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9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5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조(협회에 대한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일임(자문)수수료율 기본체계

기본보수율 (성과보수수취)기준수익율 성과보수율
1% 10% 20%

주1) 성과보수는 기준 수익율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
주2) 고객과 쌍방 협의하에 별도의 수수료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