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 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일임(자문)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일임(자문)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관련 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수수료”라 함은 일임자산/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① 투자일임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 :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자산/자문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일임계약자/자문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② 성과보수 :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자산/자문자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일임계약자/자문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제 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일임계약/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1>에 따라 선취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은 자문(일임)계약체결,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증액변경, 갱신이 있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 규정에서 정하여진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특성, 규모,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거래상대방과 쌍방 협의 하에 수수료율의 할증(또는 할인) 및 수수료의 후취 적용이 가능하다.
제 6조(수수료 지급시기)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입해야 한다.
제 7조(중도해지 시 수수료)
①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임/자문의 계약서상에 중도해지 수수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선납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약서상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유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8조(계약자산의 평가)
① 계약자산의 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계약자산중 주식은 계약일 전일 해당 자산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하고, 채권은 계약일 전일의 종가 또는 동종채권의 수익률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자문계약체결일전 권리락, 배당락 또는 이자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수령하게 되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자는 해당자산의 입금(고)일자의 종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9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5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조(협회에 대한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일임(자문)수수료율 기본체계
주1) 성과보수는 기준 수익율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
주2) 고객과 쌍방 협의하에 별도의 수수료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