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 가이드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 선물거래 | 선도거래 |
거래조건 | 거래방법 및 계약단위, 만기일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됨 |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 조건이 다양해짐 |
거래장소 | 거래소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일정한 장소가 없이 당사자들간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짐 |
중도청산 |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이 가능함 |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중도에 청산이 쉽지않음 |
신용위험 | 청산소가 계약이행을 보증하여 신용위험이 없음 |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함 |
일일정산 | 가격변동에 따라 거래일별로 청산소가 수행함 | 계약 종료일에 단 한번 정산됨 |
인 수 도 | 대부분의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로 종료됨 | 대부분의 거래가 종료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짐 |
구분 | 선물거래 | 선도거래 |
시장기능 | 위험전가 회피, 미래가격예시,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 자본형성 |
상품보유기간 | 한정적임 (만기가 있음) | 제한없음 |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 증권시장 보다 큼 | 선물시장보다 작음 |
증거금 성격 | 이행보증금으로 거래대금의 10% 수준으로 낮음 |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지급성격으로 40%수준 |
선물시장의 구조 자체가 가격변동의 위험을 원하지 않는 헤저(Hedger)로 부터 가격변동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투기자(Speculator)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시장에서 결정되는 선물가격은 해당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집약되어 결정되므로 현재시점에서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수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된 예측을 나타낸다.
선물시장은 헤저(위험 회피자)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위험조절의 장으로서, 투기자에게는 선물거래가 갖는 투자 레버리지의 효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시장은 이러한 투기자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헤저들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본형성에 도움을 준다.
장기보관이 가능한 농산물의 출하시기의 시차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선물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선물거래의 참여자가 안심하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의 계약이행(결제)을 보증할 제3자가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청산소이다.
선물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청산소가 개입하여 거래상대방이 되어 주는 것이다. 즉, 매도자에게는 거래 상대방인 매수자가 되어주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되어줌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결제이행능력 여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선물거래는 현재 시점에서 거래대상물과 대금이 필요 없는 대신 미래 특정시점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필요하다. 증거금이란 계약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매매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일정비율의 보증금 을 말한다.
증거금의수준은 거래소와 대상자산의 가격변동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개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상대적으로 크다.
청산소는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정산가격을 발표한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의 미 청산계약(open interest)에 대한 잠정이익과 손실을 정산한다. 이러한 정산의 결과 증거금계정의 수준이 유지증거금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면 추가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기본증거금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이 가능하다.
청산소는 일일정산 기능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최종결제일(만기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포지션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물인수도(physical delivery)방식과 현금정산(cash settlement)방식이 있다.
- 실물인수도
대부분의 선물계약에 적용되는 만기정산 방법으로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실물을 인수도 한다.
- 현금결제
대상자산이 지수(index)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물인도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채택하고있는 최종결제 방법이다.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가격과 최종 결제일(만기일)의 정산가격의 차액만큼을 수수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
선물계약의 만기일에 가서 인도되는 상품 또는 자산을 말한다. 선물가격은 이 기초자산가격에 연동되어 변한다.일부 선물계약에서는 만기일 현물인도 대신에 만기일 기초상품가격에 의해 현금차액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물계약의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물로 구분된다.전통적인 상품선물은 농축산물 및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상품 등을, 금융선물은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가진다.
각 선물상품에는 보통의 경우 종목명에 계약이 종료되어 인수도가 이루어 지는 해당년도와 해당월이 미리 정해져 표시되어 있고, 해당월에 실제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일자는 상품명세에 몇 번째 무슨 요일, 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선물종목의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날을 “최종거래일(Last Trading Day)”라 하며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날을 최종결제일 또는 인수도일 이라 합니다. 만기월이 가까운 선물계약을 근 월물, 만기일이 많이 남은 선물계약을 원 월물이라 한다.
선물계약의 가격표시방식은 선물 만기일에 대상 현물을 인수(인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품의 계약단위 당 가격으로 표시되며, 거래소의 상품명세로 사전에 정해져 거래가 이루어진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기본 거래단위로서 선물계약 1건의 규모를 말하며, 하나의 거래단위를 1계약 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KOSPI200선물의 경우 지수에 거래단위 승수인 500,000원을 곱한 것이 된다. 이 계약단위의 결정은 해당 선물상품의 성공과 실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계약단위가 작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유동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참여로 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클 경우는 기관투자자의 참여비중 증대로 시장의 안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유동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호가단위(Tick size)는 선물계약의 매입, 매도 주문시에 제시하는 가격의 최소가격변동폭을 말한다. 각 선물상품별로 가격대에 맞는 호가의 크기를 표준화 시켜 놓고 있다. 여기에 계약단위를 곱하면 최소호가단위의 1단위 변동시 계약 당 손익변동금액이 산출되며 이를 한 틱의 가치(Tick value)라 한다.
선물거래가 이루어진 후 반대매매나 최종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정을 말한다. 전체 미결제약정 수량의 증가나 감소를 이용하여 시장의 중요한 투자지표로 사용되는데, 상승 또는 하락 추세에서 해당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면 현재의 추세를 지속시킬 자금의 유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결제약정이 감소하면 자금의 유출 및 추세의 전환이나 반전될 것을 예측할 수도 있다.
구분 | 대상상품 | ||
선물상품 | 상품선물 | 농산물 | 면화, 고무, 옥수수, 콩, 팥, 밀, 감자 등 |
축산물 | 소, 돼지, 닭 등 | ||
에너지 | 원유, 난방유 등 | ||
임산물 | 목재, 합판 등 | ||
비철금속 | 전기동, 아연, 니켈, 납 | ||
금융선물 | 귀금속 | 금, 은, 백금, 구리, 주석, 알루미늄 등 | |
주가지수 | S&P500, Nikkei225, KOSPI200 등 | ||
금리 | T-Bond, T-Note, T-Bill, KTB, MSB 등 | ||
통화 | 달러, 엔, 유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