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께서 당사와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과정 또는 거래결과로 발생된 위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사 감사팀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민원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에 민원을 접수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당사 대표메일( minwon@krsec.co.kr )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보상요구내용을
양식에 관계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당사는 민원접수일로부터 사안에 따라 1~4주 이내(사실관계 조사기일을 포함함)에 종결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의 처리결과에 불만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고객이 자유로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전화 | 웹사이트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 02 - 1577 - 2172 | http://www.kofia.or.kr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 | 02 - 2003 - 9421 | http://drc.krx.co.kr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1332(국번없음) | http://www.fcs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