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02 현재 케이알투자증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
① 위탁자 예수금(현금잔액)
②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현금잔액)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