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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예탁금이용료

위탁수수료 안내

시행일 : 2019년 07월 17일(수)

품목 매매 위탁수수료 비고
해외선물 일반선물 HTS – $4.0 일반 – $6.0 편도
미니통화선물 HTS – $4.0 일반 – $6.0 편도
마이크로선물 HTS – $1.0 일반 – $2.0 편도

국내채권 위탁기본 수수료

시행일 : 2019년 12월 13일(금)

구분 잔존기간 수수료율
국내채권 1년 미만 0.1%
1년 이상 2년 미만 0.2%
2년 이상 0.3%

※ 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이며, 약정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은 탄력적으로 협의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파생영원팀 02)2168-7436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2.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항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

제4조[지급대상]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고객예탁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 원화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원화예수금
3. 장내파생상품거래 원화예수금(단, 현금예탁필요액은 제외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 대상계좌 : 각 분기별 지급기간 중 일평잔 ₩100,000 이상 전 계좌
2. 지급 산정기간 : 전 분기의 지급일로부터 금번 분기의 지급일 전일까지

제6조[지급시기]

① 회사는 매 분기 최초 월(1,4,7,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일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1. 계좌 폐쇄일
2. 집합투자증권 중 법인MMF는 매수결제일




제3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산정

제7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투자자예탁금 종류별 이용료율 산정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계산식]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시 아래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원화계산식: (A/B)*(B/365)*예탁금이용료율
A/B:일일평균잔액
A:일일예탁금(가계, 당좌수표 제외) 최종잔액(당일 마감전 잔액)합계 중 위탁증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B:전 분기 지급일로부터 금번 분기 지급일 전일까지의 일수(한편 넣기)
(전분기 지급일 이후 신규개설 계좌는 계좌개설일로부터 계상함)

제9조[개별약정]

회사가 예탁금이용료율, 지급시기, 지급일 등에 대해 고객과 개별 약정을 하는 경우, 개별 약정에 따른다.




제4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내부통제절차

제10조[주기적 재산정]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제11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회사가 제10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하고,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사의 내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 기획팀장
2. 위원 : 금융상품팀, 소비자보호팀, 영업지원팀, 컴플라이언스팀 각 팀장

제12조[지급기준의 변경]

① 회사는 금리 상황 등 내∙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제5조 및 제7조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업무규정 제3-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시 투자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MMS등)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