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이며, 약정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은 탄력적으로 협의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파생영원팀 02)2168-743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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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매매 위탁수수료 | 비고 | ||
해외선물 | 일반선물 | HTS – $4.0 일반 – $6.0 | 편도 | |
미니통화선물 | HTS – $4.0 일반 – $6.0 | 편도 | ||
마이크로선물 | HTS – $1.0 일반 – $2.0 | 편도 |
구분 | 잔존기간 | 수수료율 | |
국내채권 | 1년 미만 | 0.1% | |
1년 이상 2년 미만 | 0.2% | ||
2년 이상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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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2.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항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고객예탁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 원화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원화예수금
3. 장내파생상품거래 원화예수금(단, 현금예탁필요액은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 대상계좌 : 각 분기별 지급기간 중 일평잔 ₩100,000 이상 전 계좌
2. 지급 산정기간 : 전 분기의 지급일로부터 금번 분기의 지급일 전일까지
① 회사는 매 분기 최초 월(1,4,7,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일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1. 계좌 폐쇄일
2. 집합투자증권 중 법인MMF는 매수결제일
투자자예탁금 종류별 이용료율 산정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시 아래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원화계산식: (A/B)*(B/365)*예탁금이용료율
A/B:일일평균잔액
A:일일예탁금(가계, 당좌수표 제외) 최종잔액(당일 마감전 잔액)합계 중 위탁증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B:전 분기 지급일로부터 금번 분기 지급일 전일까지의 일수(한편 넣기)
(전분기 지급일 이후 신규개설 계좌는 계좌개설일로부터 계상함)
회사가 예탁금이용료율, 지급시기, 지급일 등에 대해 고객과 개별 약정을 하는 경우, 개별 약정에 따른다.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① 회사가 제10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하고,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사의 내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 기획팀장
2. 위원 : 금융상품팀, 소비자보호팀, 영업지원팀, 컴플라이언스팀 각 팀장
① 회사는 금리 상황 등 내∙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제5조 및 제7조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업무규정 제3-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시 투자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MMS등)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