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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투자자예탁금이용료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R투자증권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23-10-25 15:38

본문

안녕하십니까? KR투자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KR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 투자자 예탁금이용료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탁자 예수금

0.25%

1.00%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0.25%

(별도 협의를 통하여 증권금융 지급이율 +50BP이내(구간 내 적용가능)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한국증권금융 지급금리의 100%

(, MMF 매수대기자금은 10억원 이상 거래계좌에 한정하되, 별도 협의하여 증권금융 지급이율 +50BP이내(구간 내 적용가능)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0.25%

1.00%

 

지급일

- 일 평균잔고 기준으로 분기(1, 4, 7, 10월 두 번째 월요일)마다 지급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 법인MMF의 경우, 매수결제일에 지급합니다.

 

시행일 : 20231127()

 

기타

· 일 평균잔고 100,000원 이상인 계좌에 대해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계좌 폐쇄 시 최근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일로부터 계좌폐쇄일까지의 평균잔고를 적용하 여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예탁금이용료 계산 시 원 미만 단수는 절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02-2168-7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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