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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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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5회 작성일 19-0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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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10계명 




1.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2.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3.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내에 금융회사 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4. 공인인증서가 부당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예) 부득이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를 이용하는 경우,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 저장금지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해킹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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